프리미엄 시비 신고시한 넘겨|현대 공개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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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반기 공개대상법인인 현대건설(대표 정주영)은 6월말까지의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시한인 4일까지 증권감독원에 신고서를 안 내 상반기 공개가 불가능하게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주식공모에 4백%의 「프리미엄」을 붙이겠다고 주장, 2백%가 적당하다고 권유한 증권감독원에 맞서 시한인 4일을 넘겼다.
증권업계는 현대건설이 자본시장관계법에 규정된 「프리미엄」제한 폭(2백%) 이상을 고집한 것은 『애당초 기업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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