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 1인체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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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모스크바3일 AP·UPI종합】소련은 3일 1936년의 「스탈린」헌법에 규정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로부터 소련을 완전 공산주의사회로 이행시킬 것을 표방한 신 헌법(「브레즈네프헌법」)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레오니드·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이끄는 당 중앙위가 지난 5월23일 승인, 오는10월 「소비에트」혁명 60주년을 기해 소련최고회의간부회에서 공식 채택될 신 헌법은 146조로 된 스탈린 헌법에 27개조를 덧붙였다.
관영 「노보스티」통신이 이날 공개한 신 헌법은 「브레즈네프」서기장의 1인 독재체제 확립을 지향한 것이 분명하나 「포드고르니」의장직박탈이 예상됐던 정부개편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고 다만 소련을 노동자 및 농민계급연방이라 호칭하는 대신 「전체인민국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신 헌법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스탈린」헌법에서 소련인민에게 보장됐던 언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와 개인 및 주거의 불가침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탈린」헌법에서보다도 구체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이익에 역행해서 이러한 권리들이 행사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초안은 또 공산당을 『사회의 선도적 및 통솔적 세력이며 정치체제와 모든 공공조직의 중심』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했으며 각료회의(내각)는 최고 회의(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 문제들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있다고 규정, 최고회의를 상대적으로 격하시켰다.
그밖에 초안은 서구공산당에서 문제 되고있는 현행헌법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표현을 전면 삭제하고 주택난을 새로이 규정하고 의무 교육을 중학교(10년)까지 연장했다.
「노보스티」통신은 인권과 관련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가 및 인민에 대한 성실한 의무완수는 시민에게 부과된 지상명령』이라고 단적으로 못박았는데 신 헌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52조=국내외에서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의 비밀과 전화·전보의 비밀은 법으로 보장된다. 모든 시민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들은 사회주의체제의 이익을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한다.
▲49조=모든 시민은 정부기관에 대해 제안을 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개인의 생명·건강·재산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는 법원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6조=공산당과 소련국가의 위치 및 역할을 규정한다.
▲29조(최초로 외교정책을 규정)=소련은 모든 외국과 무력불사용·주권의 평등·국경의 불가침성·영토보존·분쟁의 평화적 해결·내정불간섭·기본인권과 자유의 존중·국가간 협력·모든 국제협약상의 의무준수에 관한 제 원칙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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