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에 부과하는 부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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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7월1얼부터 부가가치세가 실시됨에 따라 석탄산업육성자금으로 지원 받았던 「벙커」C유 세금을 계속 확보한 후 지원시한도 연장하기 위해 79년까지 시한법으로 되어있는 「석탄광업임시조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석유류 세목이 없어지게 되는데 석탄광업임시조치법은 석유유세 중 「벙커」C유 세금을 석탄산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상공부는 이 법을 개정, 부가가치세 중 「벙커」C유 분 세금은 계속 석탄산업에 전용되도록 못박을 방침인데 기획원 측에선 이러한 특례규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법을 개정하는 김에 79년까지로 되어있는 효력기간을 10년 더 연장, 석탄산업의 지원기반을 굳히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지난 70년 발효이후 석탄광업임시조치법에 의한 「벙커」C유 세금의 석탄산업 전용액은 금년까지 약 6백7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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