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점검했더니 의약품 오․남용 예방된 건수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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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로 연간 540만 건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 10억9000만 건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DUR을 시행한 결과, 이같은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인 졸피뎀 같은 경우 차별화된 정보와 효능군(최면진정제, 마약류진통제, 정신신경용제) 중복점검으로 18만6000 건의 중복 사용을 예방했다.

DUR은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모든 병․의원 (한방분야 제외)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의․약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5억7천6백만 건과 약국에서 조제한 5억1500만 건을 DUR 이중 점검한 결과 총 의약품 수는 42억3000 만개, 처방전 1장당 의약품 수는 3.9개로 확인됐다.

DUR 점검 결과 금기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 처방전은 총 4천8백만 건으로 점검 요청한 처방전의 4.4%이며 이 중에서 처방전간(복용중인 약과 새로 처방할 약) 점검이 95.4%이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정보 제공률은 상급종합이 9.4% 〉종합병원 7.0% 〉보건기관 7.3% 〉병원 5.7% 〉치과병의원 5.0% 〉약국 4.2% 〉의원 4.0% 순이다.

DUR 정보 제공 결과 총 540만여 건의 처방이 변경됐다. 이 같은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을 통해 처방이 변경됨으로써 약화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그 결과 처방 변경률은 특정 연령대 사용 금기 의약품 76.5%, 임신부 금기의약품 51.3%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 변경의 88.5%는 처방전간 비교 결과로 병용금기 38.6%, 약효가 같은 의약품 중복 처방 21.0%,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16.7%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속보(서한), 행정처분 등으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경우 ‘DUR알리미’를 개발․배포해 1시간 이내 전국 의․약사의 처방․조제 컴퓨터 화면에 공지하고, DUR시스템에서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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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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