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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의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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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협정이 비준된다고 보더라도 협정안에 문제는 남아있다. 한일공동개발계획은 『해저자원의 합리적인 공동개발』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선례로서 내용에 미비점이 허다하다.
그 예로 이 협정은 개발이라는 실익을 꾀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을 뿐 공동개발 구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관할권 주장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때문에 앞으로 국제해양법회의가 자연 연장론 혹은 중간선론 중 하나를 택할 때 자연 연장론에 따르는 한국과 중간선론을 주장하는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협정체결 당시는 자연 연장론 우세).
또 하나 문제점은 협정체결이 74년에 됐으나 비준이 지연됨으로써 한국과 조광권 계약을 맺은 「코암」등 미국회사가 그 동안 타의에 의해 시간상의 손실을 입은 데 대해 계약수정으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
그리고 협정 체결 이전에 한국과 조광권을 맺은 「코암」이 일본과의 공동개발로 이미 허여 받은 조광권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상의 과징금을 인하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형편이다.
협정과는 직접관련이 없지만 한일양국의 대륙붕 설정이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중공의 존재는 잠재적 불씨가 될 수 있다.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한국과 중공간의 중간 선에서 동쪽으로 완전히 한국 쪽에 위치해있어 중공이 항의할 성질이 못된다고 보곤 있으나 한국정부는 대륙붕문제에 관한 한 중공과 언제라도 협의할 용의를 표명하고있다.
국제관례에 따라 협정발효 3개월 이내에 중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의원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려면 일본정부가 입법을 추진, 현재 중의원 상공위에 계류중인 「대륙붕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통과되어야하며 그 이후 비준서의 교환(오는 9월쯤 예상)과 조광권자의 지정, 운영계약 및 한일공동위원회 설치 등 실무작업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절차를 밟으면 내년 상반기쯤 공동개발에 착수될 것 같은 전망이다. <전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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