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가입자 무주택자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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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부터 처음 실시된 주택 청약 부금제는 취급은행인 주택은행의 접수창구마다 가입신청자가 몰려들어 실시 첫날인 25일에는 1천9백62명에 계약금액 12억4천만 원, 불입금액 1억5천9백만 원, 26일에는 2천4명에 계약고 12억4천만 원, 불입금액 1억5천4백만 원의 가입 실적을 보여 2일만에 모두 3천9백66명에 24억8천만 원의 계약고를 올리고 불입된 자금만 3억1천3백만 원에 달했다.
가입 금액별로는 50만원 짜리가 3천2백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간도 6개월짜리가 제일 많았다.
한편 건설부는 청약부금 가입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부금가입 접수 때에 가옥대장등본과 주택등록등본을 첨부, 주택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막도록 하고 이미 접수된 가입자 중에도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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