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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여당 「대륙붕」비준 안 오늘 강행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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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자민당은 사회·공산당 등 야당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안을 27일 중으로 중의원 외무위에서 강행 통과시키고 28일 중의원본회의에서 비준 승인할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3년을 끌어온 한일 대륙붕협정은 이번 일본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민당은 새 내각이 바뀌면서 3년 동안 6번이나 국회심의를 통해 끌어온 한일 대륙붕협정 안의 비준이 더 이상 지연되면 국제신의에 어긋나고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해서도 비준이 당연하며 이번 국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친 점을 들어 비준강행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공산당은 공명·신자유·민사당 등 5개 야당의 국회 대책위원장회의를 27일 중으로 소집토록 요구, 자민당의 강행방침에 대응책을 협의키로 했다.
야당 측은 자민당이 한일대륙붕 협정을 외무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는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예정인 영해 12해리법·2백 해리 어업 전관수역에 관한 임시 조치법 등 2大 해양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어 일본 국회에는 파란이 일 것 같다.
야당 가운데 민사당은 『강행 통과에는 반대하나 국익을 고려하여 비준해야한다』고 자민당 입장에 동조하고있다.
자민당은 오는 참의원선거가 보혁역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일대륙붕협정통과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면 『중의원에서 의결 된 것을 받은 다음 3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이를 의결치 않을 때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의결로 한다』는 일본 헌법60조 및 61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또 자민당은 야당 측이 한일 대륙붕협정 강행통과에 반발, 2대 해양법을 저지할 경우 이들의 이번 국회통과를 희생해서라도 대륙붕협정은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있다.
「호리」 중의원 의장도 한일대륙붕협정을 해양법과는 별도 심의하겠다는 국회운영방침을 피력했으며 「아베」 자민당 국회대책의원장은 『야당 측이 요구한 구상서·참고인의견 청취·관계상임위원회와의 연합심사 등 필요한 심의를 전부 마쳤다』고 밝혀 자민당의 강행방침을 뒷받침했다.
중의원 외무위의 여야구성을 보면 정원30명 중 자민당이 위원장을 포함 16명. 야당이 14명으로 자민당이「강행」을 당 방침으로 결정할 경우 단순 과반수 표결 원칙에 따라 외무위통과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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