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포함한 동해 제8광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백 해리 경제수역을 5월 하순에 열릴 해양법회의이전에 선포하는 한편 새로 울릉도와 독도 부근을 포함한 동해중부에 대륙붕8광구 설정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해양 법 질서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적극자세는 당연한 것으로 때늦은감 마저 없지 않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해양분부의 세상이 되어버려 우리의 원양어업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2백 해리 어업전관수역선모로 인한 배양어업의 타격은 그야말로 파멸적이었다.
이러한 세계 대세로 인해 경제수역 개념에 가장 반대하던 일본마저 2백 해리 어업수성법안을 국회심의에 올려놓은 형편이다.
원칙문제만을 놓고 보면 해양국으로서 급속히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로선 해양의 과도한 분할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백 해리 수성의 보편화로 인해 잃을 만큼 잃을 것이 뻔한 이상에는 우리도 이제는 2백 해리 수역을 통해 얻을 것을 적극적으로 얻는 노력을 해야만 하겠다.
우리가 2백 해리 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당장 연근해 어업에서 일목과의 경쟁이 줄게돼 연간 12만t의 어획고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2백 해리 수역을 선포할만한 충분한 경제적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물론 2백 해리 수역을 선도하면 광범한 수역에서 일본 및 중공과 복잡한 경제청정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이는 어차피 언제고 한번은 겪어야할 어려움인 것이다.
또 동해중부에 대한 대륙붕광구의 확대도 경제저인 전망만 선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 경우 일본과의 독도령 유권분규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독도문제는 일본측의 인식이 잘못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우리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분쟁거리가 못된다.
일본은 독도에 관해 무슨 영유권분쟁이 있는 듯한 몰아가려 하지만, 흑백이 분명한 바에야 분쟁이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가령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조공한 적이 있는 대마도나 유구를 우리의 영토라고 한다면 일본이 이를 분쟁대상으로 삼아 협의에 응하겠는가. 독도의 경우도 꼭 마찬가지다. 우리의 것이 분명한데 무슨 협의의 대상이 된단 말인가.
일본은 1905년2월22일 독도의 도근현 편입고시와 그 해 6월 「나까이」 등 일인 4명에 대해 독도의 토지사용 및 어업면허증을 발급하여 매년사용료를 받은 것을 영유권 취득 및 주권행사 실적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무주지가 아닌 한국령인 독도가 국제법상 선점·편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국의 외교권이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해 장악된 처지에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못했다는 사실이 어찌 이 고시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겠는가.
독도 문제는 식민지 침략의 문제이지 결코 지난 50년∼53년 영불간의 『「망키에」와「에크바호」자도 사건』같이 실효적 점유의 상대적 역량을 비교, 교량할 성질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가 분명한 이상 새로운 국제해양법 질서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가 영해·경제수성 및 대륙붕 설정의 한 기준으로 삼는데 주저할 까닭은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일본국회의 한일대륙붕협정 비준안 심의 막바지에 하필 이들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돼 엄포란 인상을 주게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잘된 일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의 적용은 대륙붕협정 비준여부에 영향받을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