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측 해역에도 예외조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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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정부가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비준 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2백 해리 경제수역 조기선포를 준비중인 정부는 한국·중공 쪽 해안에 대해서는 실시를 보류한 일본의 「2백 해리 어업 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안」과는 달리 예외나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소식통은 26일 『일본이 소련과의 어로분쟁을 의식해 2백 해리 법안을 입안한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해저광물자원보호에 관한 규정을 우선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우리가 굳이 일본측 해역에 대해유보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2백 해리 어업수역 법은 수산·동식물의 어획·양식에 관해서만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 경제수역에 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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