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막게 공사 전 분양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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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최근 과열현상을 보이는「아파트」투기를 막고 분양「아파트」가 실수요자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공「아파트」의 공사 전 분양, 무주택 입주희망자 등록세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은「아파트」분양시기를 건설공정이 20%이상 진척됐을 때로 규제하고 있으나 주공「아파트」의 경우 주공의 공신력을 인정,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분양대상자를 미리 선정, 선수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소요재원을 충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25평 미만의「아파트」와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부금에 가입, 6개월간 부금을 불입하면 주택자금을 대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마련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주택은행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시키고 일정금액 혹은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금을 실시토록 하여「아파트」및 서민주택 입주신청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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