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보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16일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진출을 요청해온 외국보험회사 가운데 세계보험시장에서 비중이 크고 국내보험시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2∼3개의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 합작법인 또는 지점영업범위 확대의 형태로 곧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을 허가함으로써 외국보험기술의 도입 및 정보획득 등으로 국내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해외 재보험·수재증대 및 국내보험의 보유능력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을 허가할 때에는 영업범위를 일단 제한한 뒤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신종보험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존 국내보험의 위축을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허가대상을 극소수로 제한하여 과당경쟁을 막겠다고 밝혔다.
합작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출자비율을 30%이내로 제한하고 국내 사 증자주식의 일부인수방식으로 출자토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상의 면세혜택이 배제되며 투자지분에 대한 배당금 및 잉여금 분배금에는 조세감면 된다.
지점에 대한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화재보험·특종보험, 2단계는 해상보험으로 영업종목을 허가하고 법정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보증보험 등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내진출을 원하는 외국보험회사들은 부관부면허 및 각서를 제출케 하여 국내보험시장의 질서유지 및 관계법령,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보장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는 미국 AIU사 등 10개사이나 이들은 모두 주한외국인의 재산이나 생명보험에 관한 영업을 허가 받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 AIU사가 오는 5월쯤 지점의 영업면허를 확대, 본격 진출하는 한편 영국「로열·인슈어린스」사가 합작으로 국내 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