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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범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4일 경제장관회의는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 형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재형저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을 바꿔 보험회사의 비 상장주식 사채의 취득보유를 제한키로 했다. 재형저축의 범위확대는 월 5만원까지는 급여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축할 수 있게 하고 재형저축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월 저축액을 마음대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①부동산 투자비율을 총 자산의 30%에서 25%로 인하하고 업무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 ②보험자금대부는 보험가입자 중심으로 운용토록 함 ③동일회사주식 취득비율은 그 회사 총 발행주식의 25%에서 10%로 인하.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개정= ①손보 회사의 국민투자채권 인수 또는 자금예탁범위를 수지 차액의 40%에서 50%로 확대, 생보는 국민저축조합·국민저축보험료 총 수입액의 30%에서 50%로 확대.
▲관세법시행령 개정= 방위산업용으로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의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국방장관이 확인.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①성업공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할 비용을 재무장관이 정함 ②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장 승인없이도 연체대출금 회수업무를 성업공사에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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