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반장 부인 살해범 검거 경찰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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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형사반장부인 피살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재국 서울시 경제 2부국장)는 12일 노상강도범으로 구속중인 최규성씨(27·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419의 88)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최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 강도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또 최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시장 A지구 노점 34호주인 김영한씨(40)에게 길어 20㎝가량의「핀센트」1개와 함께 5백원을 주고 구입했음을 확인, 이를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평소 소원이었던 DP점을 차리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키 위해 범행했다고 동기를 말했다.
그러나 수사본부가 최씨를 범인으로 단정한 것은 자백과 정황증거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직접증거가 희박한 것이 문젯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이 발표한 범행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범행경위>
최씨는 사건당일인 3월10일 하오8시쯤 관악구 사당2동 국민은행 합당동지점 앞「버스」정류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 중 양손에「백」2개를 들고「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한윤섭씨(43)가 돈을 많이 갖고있는 것처럼 보여 뒤좇았다.
최씨는 9백50m쯤 한씨를 뒤따르다 으슥한 사고 현장에 이르러 칼을 들이대고『돈 내놓아라』고 요구하자 한씨는 두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며『강도야』하고 소리쳐 엉겁결에 오른쪽 귀밑을 찔렀다.

<도주>
한씨를 칼로 찌른 최씨는 목격자 김상배씨(37)가 40m쯤 앞쪽에서 손전등을 켜며『누구야』하고 소리쳐 가방을 뺏지 못한 채 왔던 길로 되돌아 나와 시내「버스」편으로 귀가했다.
최씨는 상의왼쪽 소매 자락에 묻은 핏자욱을 물걸레로 지운 뒤 4월5일 집 근처 세탁소「이문사」에 맡겨「드라이 클리닝」을 의뢰했다.

<수사>
경찰은 지난 1월10일 범행현장에서 4백50m쯤 떨어진 서문여고 뒷길에서 노영삼씨(62·여)가 당한 강도상해사건의 범인으로 5일 하오 7시10분쯤 최씨를 검거, 범행수법으로 봐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 「알리바이」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낸 뒤 칼의 출처를 확인했다.
최씨는 노씨로부터 빼앗은 1백80만원 가운데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으로「라도」손목시계 3개를 샀는데 경찰은 이 수표에 이서한 본명을 단서로 추적 끝에 종로구 창신동 436앞길에서 배회 중이던 최씨를 검거했다.

<범인주변>
전북 부안이 고향인 최씨는 고향에서 Y국교를 졸업한 뒤 부모를 여의자 16세 때 혼자 상경, 10년 동안 동대문 시장과 창신동 일대에서 과실장사·얼음 장사 등으로 생활해 왔다.
3년 전 동대문구 숭인동 SDP점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 인연이 돼「카메라」조작기술을 배우기 시작, DP점을 개설하려 했다.

<문젯점>
수사본부는 ▲노점상 김영한씨가 최씨에게 칼을 팔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함께 판「핀센트」를 최씨 집 안방에서 찾아냈다는 점 ▲목격자 김상배씨가 진술한 인상이 비슷하다는 점 ▲사건 당일 하오 7시∼9시30분 사이의「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은 점 ▲최씨가 상의를 맡긴 사실이 세탁소 종업원 한영인군(19)에 의해 확인됐다는 점 등을 들어 최씨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노점상 김씨가 최씨에게 칼을 판 것이 10개월 전이어서 최씨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점 ▲목격자 김씨가 본 범인의 인상착의는 사건 발생 당시 주위가 어둡고 거리가 멀어 확실치 못하다는 점 ▲최씨가 세탁소에 맡긴 상의를 국립 과학 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식불능이란 통보를 받은 점 ▲최씨가 당초의 진술을 번복, 횡설수설하여 검거된지 7박8일 동안 심문공세에 시달려 허위자백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이 범인으로 단정하는데 미흡한 문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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