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소풍 비용 위해 탄피 훔친 아빠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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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북부 경찰서는 9일 아들의 소풍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탄피를 훔친 채병훈씨(35·서울 도봉구 미아2동 791의 1569)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설가고 채모씨의 장남인 채씨는 8일 하오2시쯤 서울 도봉구 수유동576 김혜자씨(30·여)의 고물상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포탄 탄피 5개(싯가 1천원)를 훔쳐가려다 경찰에 붙들렸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채씨는 S국민학교 2학년인 외아들(9)의 소풍비용 1천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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