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이제까지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급수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1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시일도 빨라야 25일이 걸리던 상수도 급수 허가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앞으로는 7단계의 절차를 거쳐 8일 만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9일 건설부가 전국 1백72개 시·읍·면 상수도 사업 도시에 시달한 급수 허가제도 개선지침에 따르면 또 이제까지 구청 또는 시민「홀」에서 접수하던 허가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신청 서류도 급수 허가 신청서에 가옥 대장·건축 허가 사본·지적도 등을 구비해야하던 것을 급수 허가 신청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 이제까지는 급수 허가 가능 여부의 결정과 공사비 산정을 둘러싸고 관계 공무원·신청자 및 시공업자간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야기되어 왔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무원의 현지 출장 ▲급수 여부의 결정 ▲설계서 작성 및 공사비 결정 ▲공사 입찰 등의 절차를 없애고 동사무소에 급수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 및 공사비를 사전 게시하여 급수 신청과 동시에 급수 가능 여부 및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계약도 관내 시공업자가 윤번제로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