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허가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이제까지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급수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1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시일도 빨라야 25일이 걸리던 상수도 급수 허가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앞으로는 7단계의 절차를 거쳐 8일 만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9일 건설부가 전국 1백72개 시·읍·면 상수도 사업 도시에 시달한 급수 허가제도 개선지침에 따르면 또 이제까지 구청 또는 시민「홀」에서 접수하던 허가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신청 서류도 급수 허가 신청서에 가옥 대장·건축 허가 사본·지적도 등을 구비해야하던 것을 급수 허가 신청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 이제까지는 급수 허가 가능 여부의 결정과 공사비 산정을 둘러싸고 관계 공무원·신청자 및 시공업자간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야기되어 왔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무원의 현지 출장 ▲급수 여부의 결정 ▲설계서 작성 및 공사비 결정 ▲공사 입찰 등의 절차를 없애고 동사무소에 급수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 및 공사비를 사전 게시하여 급수 신청과 동시에 급수 가능 여부 및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계약도 관내 시공업자가 윤번제로 맡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