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에도 보험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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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지금의 자동차보험이 5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통합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험 외에 임의로 가입하는 차주보험·물건배상보험·차량손해보험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새 종합보험제는 자동차를 보유·사용 또는 관리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 손해를 책임지는 보험으로 자가용·영업용 구별 없이 판매된다. 이 새보험제는 ▲사람에 대한 배상의 경우 배상에 있어서 무한책임을 부담하며 영업용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물건에 대한 배상의 경우 종전 30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금액을 증액하던 것을 일정보험료로 1천만원까지 보상해주며 ▲차량손해도 자동차에 생긴 모든 손해를 계약보험금액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 운전자장해 보험을 신설, 자동차운전 중에 생긴 사고의 운전자손해나 운전자자신의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장내용은 ▲운전자가 입원 또는 구속기간 중 하루 1천5백원의 생계비와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 ▲구속되었을 때의 방어비용 6만원 ▲사망시 1백만원의 사망보험금 ▲4만∼1백만원의 후유장애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제도의 통합·개선으로 사고손해에 대한 적정보상이 가능할 뿐더러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운전자와 가족생계보호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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