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인은 가정부가 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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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마포구 연남동 판사부인 손은영씨(39)의 변사사건은 손씨집 가정부 조모양(19)의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은 3일 조양으로부터 손씨를 살해한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조양을 살인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한 보자기 1개와 「스카프」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양은 경찰에서 숨진 손씨가 평소 구박을 심하게 해 앙심을 품어왔고 사건당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발길에 손씨가 넘어지며 졸도하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양의 자백에 따르면 숨진 손씨가 3월31일 상오 10시40분께 2백m쯤 떨어진 연세「맨션」 나동501호에 사는 오빠 손기주씨(43) 집에가 장판지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1시간 가량 꾸물대자 『왜 말을 안듣느냐』고 꾸중을 했다는 것. 조양이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 못살게 군다』며 대들자 손씨가 조양의 따귀를 세 번 때렸는데 조양이 소리내어 울자 바둑판 위에 있던 보자기로 입과 코를 막아 조양이 넘어지면서 손씨의 배를 발로 차 손씨는 마룻바닥에 넘어지면서 졸도했다.
조양은 이때 손씨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던 보자기로 손씨의 목을 두 번 감아 졸라 죽였다는 것.
조양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방안을 치우고 손씨의 시체를 반듯이 누인 후 손씨가 전화해둔 연세 「맨션」에 가 장판지를 갖고 돌아오는 길에 단골인 천일「슈퍼마킷」에 들러 라면1상자를 사 종업원 이천원군(18)의 자전거에 싣고 집에 도착, 이군을 방안에까지 끌어들여 현장을 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처음 외부침입흔적이 없고 피해 금품이 없으며 현장이 깨끗하고 손씨가 반항한 흔적이 없어 자살이거나 내부인 혹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조양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조양의 사건 전 행적진술에 일괄성이 없고 ▲손씨 부부가 자주 싸웠다는 등 부부사이를 과대하게 악평했으며 ▲손씨가 고혈압과 현깃증이 있었다는 등 자살이나 졸도사 했을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점 ▲엉뚱하게 손씨의 친척인 김모군(17·K고교2년)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이다.
조양은 사건 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김군의 「알리바이」가 성립돼 김군과 대질심문을 받으며 범행을 추궁 받자 울음을 터뜨리며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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