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경제「메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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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득세확정신고=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본지점·국고수납대리은행본지점·우체국·5대도시의 12개 신고「센터」에서 신고 받는다. 신고「센터」는 무료대서도 해준다.
▲전기사용제한=1일부터 위반사례 단속 실시. ①일반 조명등은 설계·제도·계산 등 정밀작업소 외에는 모든 사무실이 2백「럭스」이하 ②상점·백화점·이발소 등은 3백「럭스」③기타 접객업소와 공공시설은 1백50「럭스」 이하로 제한. 이 제한을 위반하면 10만원이하 벌금이나 4월은 계몽에 치중.
▲독과점전업자 재지정=4월중 재지정 계획으로 작업중
▲대미구매사절단파견=1일부터 16일까지
▲중남미「세일즈맨」단 파견=6일부터 5윌8일까지
▲한은=「쿠웨이트·디나르」 등 3개 중동국 통화를 지정통화로 추가 지정
▲도매물가 기준년도 변경=한은은 물가지수의 기준연도를 70년에서 75년으로 바꾸면서 각 품목별 가중치를 개편하고 조사대상 품목도 현재 도매 5백23개, 소비자 3백38개를 각각 1백여개씩 늘린다.
한은당국자는 경제기획원의 광공업 통계조사를 근거로 매출액이 전산업매출액의 1만분의1 이상인 품목을 뽑아 가격조사를 실시, 주로 공산품을 대상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나 개편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져 4월10일쯤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물가지수 개편에서도 쌀·보리쌀·사과·달걀 등 음식품 등 생필품의 가중치는 또 낮아지는 것이 확실해 물가지수와 가계물가와의 괴리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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