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의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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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특파원】「후꾸다」(복전) 일본수상은 29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한반도의 유사시 재일미군 기지에서 미군이 출동할 것을 미국측에서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해서 요청해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후꾸다」 수상은 공산당 「우에다」(상전경일랑) 의원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해 미군의 재일미군기지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후꾸다」 수상은 또 「닉슨」-「사또」 공동성명과 「포드」-「미끼」 공동성명의 「한국조항」과 「카터」-「후꾸다」 공동성명의 「한반도조항」의 관련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이 두개의 조항의 기본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재일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문답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에다」의원=69년 「사또」 전 수상은 「닉슨」과 회담했을 때 한반도의 유사시 미국이 재일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한반도로 출동할 것을 요구해올 경우 이를 허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수상의 생각은 어떤가.
▲「후꾸다」 수상= 나도 이 같은 인식에는 똑같다. 한반도의 유사시 미국측이 재일미군기지 사용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해오면 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
미일 안보조약의 미군기지사용 관계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은 그 육해공군이 일본에 있어서의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조약국은 조약의 실시에 관해 수시로 협의하고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일방의 조약국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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