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의무제 4월1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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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4월1일부터 전기사용이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전기설비기술 기준령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등점멸장치를 의무화시켜 지키지 않을 때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네온싸인」 사용 등 금지 전기의 사용제한 기준을 설정, 이를 어길 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6일 상공부는 절전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이들 조치는 4월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건물에 대한 전등점멸장치 시설은 1년 동안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은 불필요한 전등을 분리·소등할 수 있도록 가정용 전등이나 부분조명등은 등마다 「스위치」를 부착하고 큰건물 또는 공공시설의 등은 6등마다 「스위치」를 달도록 의무화했다.
신축건물은 이 기준에 따라 전등시설을 하도록 전기내선공사 기준도 바꿨다.
단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상점 및 각 업소의 전기사용을 대폭 제한했는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명등=사무실은 설계등 정밀작업을 하는곳을 제외하고 조도2백「럭스」, 상점·백화점·이·미용실은 3백「럭스」, 기타 접객업소 및 공공시설은 1백50「럭스」 이상 초과 조명을 금지한다.
1「럭스」는 1촉(W)의 전등을 켰을 때 1m이내의 거리에 밝기를 표시하는 단위로 2백「럭스」이면 1·2평의 공간에 형광등은 30W, 백열등은 1백W정도의 밝기이며 6평 사무실이면 30W 형광등 5개까지만 켤 수 있다.
▲장사용조명등=상점·백화점·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체 사용 제한된다.
따라서 「호텔」 등의 장식용등은 4월1일부터 꺼야한다.
▲진열장조명등=3백「럭스」 이상 밝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
▲광고선전용전등=「네온사인」 및 투광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네온사인」은 「병원」 또는 십자표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광고등은 1업소 1광고등으로 하되 2백W 이내로 제한.
▲경기장야간조명 및 판매용 전기기기의 조명=사용금지. 다만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야간 국제경기는 제외된다.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는 3층 이하 운행금지 시키고 「에스컬레이터」는 4∼9월은 하오 6시반 이후, 10∼3월은 하오 5시반 이후부터는 사용금지 된다.
정부는 일정기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데 단속은 각 시·도 행정기관에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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