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등 보상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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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의 협의 매수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사비·이전비·실농비 등 간접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신설하며 대상지역에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무산자에 대해서도 8개월분의 평균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공공용지의 보상평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3월말께부터 실시키로 했다.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은 이제까지 건설부가 자체사업을 위해 정한 「공공사업용지보상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건설부 소관사업 이외에는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공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민간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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