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4월중 접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4월 한달동안 76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신고 장소는 주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 대리점, 우체국과 특별히 설치된 전국 12개소의 소득세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
국세청은 신고서류를 대폭 간소화 ▲연간 외형 6천 만원 미만의 일기장 의무자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계산서 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6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간이 기장 의무자는 조정계산서 1통, 수지계산서 1통만으로 ▲2억원 이상의 복식기장 의무자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 보고토록 했다.
신고「센터」는 21일부터 5윌말까지 설치, 3월중에는 상담에 응하고 4월 한달은 확정신고, 5월 한달은 수정신고를 받는다.
서울에 5개소, 인천·대산·인구·광주·부산 등에 각각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는 모든 업무뿐만 아니라 신고대서, 기타 소득세 업무전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상담에도 응한다.
국세청은 또 소득세 신고업무가 복잡한 점을 감안, 공인회계사·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받게 했는데 이 경우 수수로는 1천원으로 예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타 소득 중 강연료·TV·「라디오」출연료각종「세미나」참가 사례금 등은 30%를 필요 경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개인영업소의 경우 가족1인을 고용원으로 지정하면 월5만원까지의 급여를 경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신고「센터」설치장소는 다음과 갈다.
◇서울 ▲구 노량진세무서(노량진동 112의5) ▲대한건축사협회(종로구 서린동 89)▲동국제강(중구 수하동 65) ▲방산종합시장(중구 주교동 18의1) ▲구국세청(태평로1가 18) ◇인천 ▲경기은행 신흥동지점 옆(신흥동2가 47) ◇대전 ▲대전상공회의소 ◇광주 ▲전백회관 ▲아세아빌딩(서구 유동 50) ◇대구 ▲고려백화점 ◇부산 ▲한일예식장(중구 대청동1가 35) ▲구동명목재(부산 진구 범일동 86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