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방은서도 주택금융 바람직"|미 유타대 프랫교수, 건설부에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택금융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주택은행 여·수신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주택융자 업무를 취급토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주택부문 대부증서를 주택은행에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세이드」자문으로 최근 한국의 주택금융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바있는 미「유타」대의「리처드·T·프렛」교수가 건설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또 주택금융자금 조성 방법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강제 소화하는 것은 ▲강제 매입시키는 부문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5년 만기인 이 채권의 상환이 78년부터 시작되면 상환 소요액의 증가로 신상권 발행액의 30%만이 자금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국민주택 채권이 세금의 한 형태인데 상권 매입자의 소득, 또는 부가가치가 융자금 차입자에게 양도돼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금리가 싼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된 자금의 대출 면에서도 주택은행은 시중금리보다 싼 4∼15%의 융자금을 여러가지 형태로 대부하고 있으나 이는 ▲만성적인 재원의 부족을 유발하고 ▲같은 융자금을 쓰더라도 별개의 재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금리에 차등이 생기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재정적으로 상위에 속해 규모가 큰 주택(아파트)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융자 혜택을 준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주택은행은 융자금리 자율과 융자 조건을 자금 재원과는 다른 기준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시중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주택금융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높은「인플레」가 대금 수요자의 실질적 유환 부담을 감축시키는 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융자 재원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단기 차입 장기 융자에서 생기는 원천적 손실은 재정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