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5개 도시 외곽 50㎞이내 부동산 거래 허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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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토지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전 대구 마산 전주 광주 등 지방거점 도시의 외각 50㎞이내 지역과 삼천포 광양 낙동강 하구 아산만 등 임해지구 개발 예정지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 지역내의 모든 토지를 정부가 매입토록 하고 사적거래라 해도 관할 시장·군수에게 매매계약 사실을 신고,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14일 관계 당국이 마련한 토지제도 개선 방책에 따르면 신고 받은 관할 시장·군수가 계약내용과 같은 금액으로 토지를 선매할 수 있는 토지거래 선매제를 실시 매입대금 지급때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적정이윤 초과분의 20%를 개발이익 부담금으로 원천 정수, 기금에 편입시키는 한편 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 대한 임대료 율도 정부가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정부 또는 그 대행 기관의 토지매입 당쟁자간 현금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부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토지수용법을 발동, 강제 매입하되 대금 지불은 자경농지·주거지·건물 등 생계 수단인 부동산이나 일정 규모 이하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1년짜리 토지 채권을 발행하며 보상 재원은 조성택지 등의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분양된 토지라 할지라도 건물의 위치·고도 등에 따라 건축을 규제하며 분양 받고도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공한지세 외에 따로 기간 경과에 따라 1∼5%씩 체증되는 개발 부담금을 정수하여 기금에 넣기로 했으며 토지 선매제에서 선매권의 행사기간은 신고일부터 3개월 내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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