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부린 증권파업 행위" 건설주 투자가들 큰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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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시장은 ①유통성의 보장에 따른 자본의 전환기능 ②다수인의 경합에 의한 공정한 가격형성 기능 ③선물거래에 의한 보험기능 ④증권가격에 따른 장단기 금리의 조절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투자 자본의 회수와 투자수익을 실현시켜 주는 간접적인 자본조달시장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증권업자들이 11일 건설업종 주식에 한해 9일자 시세 이상의 매수 주문을 사절하기로 결의한데 대해 관계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증권「스트라이크」내지 증권파업 행위』라며 그같은 횡포의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크게 반발.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본 회수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권을 사는 것인데 이번 조치는 그런 전제와 시장 기능을 무시한 졸렬한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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