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윤리강령을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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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3일 AP합동】미 하원은 2일 의원들의 공익과 사리의 충돌을 방지하고 공금유용을 막기 위해 의원들의 개인재산확대명세서를 제출할 것과 부수입을 의원연봉 5만7천5백 「달러」의 15%인 8천6백25「달러」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매우 엄격한 새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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