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저축의 자극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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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개정 세제에 따른 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내부축적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계에 좋은 자극을 주고있다.
4차5개년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내자동원규모의 근50%를 기업저축으로 조달키로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저축의 여지를 확대시켜야할 것인바,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세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반영키로 한 것이다.
즉 기업의 내부 축적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가 촉진되어야 하는 것이며, 재투자를 촉진시키려면 감가상각 속도가 빨라서 이러한 투자원본 회수률이 높아져야 한다.
원본회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세제상의 수단이 바로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단축인 것이며. 이번에 재무부가 이를 크게 단축시킨 것은 업계를 위해서나, 4차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나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의 한계 조세부담률은 GNP 성장률보다 월등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의 자체 축적능력이 억압돼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위에 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대형화·국제화의 속도를 가속화하지 않을 수 없어 재무구조는 거꾸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대기업의 공개가 불가피해짐으로써 배당금 지급압력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기업축적을 창달케 할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기업이 경제성장 과정에 적응키 어려운 국면이었다. 그러므로 동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단축시킴으로써 그 축적 능력면에 숨통을 열어준 셈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기존시책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열린 듯 하다.
내용 연수의 단축은 기업에 두가지 효과를 미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원가에 흡수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금을 줄이게 되는 것이며, 때문에 법인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하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낮아짐으로써 배당률을 저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단기적 효과를 파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법인의 경우, 주주의 배당압력을 적절히 진정시켜야할 과제가 남아 있음은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한편 내용연수를 단축시켰다고 하더라도 정상이윤이 나지 않는 기업에는 그것이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수지상태가 「제로」인 기업은 내용연수 단축으로 원가가 늘어나면 적자로 반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연수 단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량기업에 국한되는 경향에 있는 것임을 유의해서 기업의 적정이윤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업계로서는 경영개선을 통해서 수지를 호전시켜야만 비로소 정책적 배려와 자극의 혜택이 돌아 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동시에 정책은 그밖에도 기업수지에 무리하게 압박을 주는 정책적 요소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같은 무리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문제를 생각해야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질적인 통제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경제대책체계 하에서는 금리·가격 및 경쟁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산업별로 차등대우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 때문에 산업별로 이윤율이 평준화하려는 자유경제의 본질적 동향이 저해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세제상의 자극이 각 산업 및 기업에 골고루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은 많을 것이며, 이를 조정해야 할 여지도 필요성도 충분히 예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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