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 구역 무허 건물 10월까지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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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접도 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주택 등 불법공작물을 오는 10월말까지 완전 철거토록 각 시.도에 강력히 지시하는 한편 기득권이 인정된 기존건축물은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 보장, 장기적으로 이전토록 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접도 구역(도로 양측20m내에 있는 무허가 주택 등 공작물은 모두 만1천9백46동인데 해당지역 시장. 군수 책임 아래 10월말까지 모두 철거하고 신축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순찰 감시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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