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품질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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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0일 연탄(소탄)의 질을 높이도록 각 시-도에 대해 연탄품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토록 지시했다. 상공부는 이 지시에서 연탄의 경우 기준열량(4천6백「칼로리」)에서 2백30「칼로리」가 미달할 경우 제조업자를 즉시 고발, 석탄수급임시조치 법에 규정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준열량에서 50∼2백29「칼로리」가 부족할 경우는 경고처분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업자는 고발 조치토록 했다.
석탄은 3백「칼로리」이상 미달될 경우 고발대상이 된다.
상공부는 또 서울시 및 시-도는 월 1회 이상 탄 질 검사를 실시토록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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