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손금 산입 허용토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4차5개년 계획에 필요한 내자조달을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내부 저축증대 및 내부금융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7일 전경련이 발표한『기업내부저축의 현황과 증대 책』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중 필요한 투자재원은 18조원에 달하고 이중 92·4%인 16조6천4백51억 원을 국내저축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내저축율 24·2%의 절반인 12.3%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6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배태된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점은 8·3조치에도 불구하고 그이후의 유류파동 등으로 계속 악화되어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중은 61년의 51·6%에서 75년에는 22·8%로 크게 저하되었으며 자금조달 면에서도 68·3%가 타인금융에, 80·7%가 외부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재무구조의 악화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40%대의 자본신장이 계속 필요하며 이 같은 규모의 자본조달이 증자나 사내 유보에 의해 조달되지 못한다면 다시 소요자금을 간접금융이나 사채·외자 등에 의존치 않을 수 없는 형편이나 최근의 기업수익률 저하와 불투명한 국제경기 동향, 세계적인 경쟁의 격화 등 여건은 차 금에 편중 의존하는 이 같은 기업금융방식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내부저축의 획기적 정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내부저축의 증대방안으로는 ①▲지상배당 세의 폐지 ▲배당금의 손금 산입 율 허용 ▲시설적립금제도의 도입 활용 ▲결손금의 공제기간의 연장 ▲자본잉여금의 익금 불산입 등을 통한 사내 유보의 촉진 ②▲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확대 ▲법정 내용연수의 단축과 탄력적 운용을 통한 감가상각 제도의 개선 ▲준비금·충당금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