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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그 역사적·법적 근거|박관숙<연세대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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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태평양전쟁 종결에 따르는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는 43년의「카이로」선언에서 51년 대일 강화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법적 조치에 의해 이미 완결을 보았지만 독도에 관해서 만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05년 2월에 일본이 이 섬을 이른바 도근현 고시 제40호라는 1개 지방 자치단체의 공시로써 편입조치를 한바 있었고 대일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에서 이 섬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아직까지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일 강화조약체결 후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에서 발단을 보게 된 것은 제1차 한-일 회담의 휴회중인 52년 1월의 일이다.
52년 1월18일 한국이「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 정부는 1월 24일『강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된 도근현 죽도(독도에 대한 일본 쪽 명칭)를 이「라인」내에 넣은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바이다』고 항의성명을 발표했고1월 28일 주일 한국대표부에 보내 온 각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52년 2월12일 주일 한국대표부 각서에서『대한민국 정부는 수세기를 통해 한국에서 독도로 아는「리앙꾸르」암의 소유권에 관해 완전한 논증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1946년 1월29일자「스캡인」(SCAPIN=연합군최고사령부정령) 제677호로써 이 섬은 일본영토권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분리하였음과 또한 논쟁의 여지조차 없이 그들에 대한 한국의 청구를 보증하고 확인하는 사실로서 이 섬은「맥아더」선 외에 방치되어 왔음을 일본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외교 전으로부터 오늘에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양국 정부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외교각서의 왕복이 있었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측 주장은 부당하다.
독도편입에 관한 일본 도근현 고시(1905년 2월 22일)는 국제법상 영토취득효과를 가질 수 없다.
첫째, 선 점의 대상이 무주의 지역이어야 하나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신라시대부터 한국영유에 속해 왔음은 사료가 증명한다. 둘째, 영역취득의 효과는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정당한 방범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일본은 1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라는 불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독도에 대해 국가영역으로서 계속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넷째, 영역취득에 있어 필수적인 이해관계국에 대한 통고가 없었다.
다섯째, 소위 도근현 고시는 일본이 전년인 1904년 8월22일 이른바 한-일 협약을 한국에 강요하여 한국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장악, 그 같은 고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43년 미·영·중에 의해 채택된「카이로」선언은『3대 동맹국의 목적은 1차대전이래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 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박탈하고…일본 국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기타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규정했고 45년「포츠담」선언은 일본의 영토가 본 주·구주·북해도·사 국의 4개 본 도와 연합국이 결정하게 될 제소도 에만 국한 시켰다. 그러므로 한국도 그 부속도서와 더불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한국에 부속된 도서의 하나인 독도도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독도는 그 역사적 내력으로 보아「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을 비롯하여 대일 강화조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영토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이 문제를 영토주권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간주하여 54년 9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의해 오기까지 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정치적 복선도 의심된다.
한국의 평화선 선포이래 양국간의 어분분쟁에서 유리한 방향의 해결을 위해 독도문제를 외교적 흥정거리로 내세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또 일본이 군비보유를 금지한 헌법 때문에 독도문제를 재 군비의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끌어가려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것은 일시적이나마 자기네 입장을 한국의 입장과 동일한 평면으로 끌어올리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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