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종합소득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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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도부터 처음 실시된 종합소득세제에 따라 소득금액을 종합해서 신고해야될 일부 고소득층 납세의무자들 가운데 소득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타인명의로 분산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는 31일을 납기로, 올해 처음 부과 징수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납부고지서 발급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들은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면탈하고, 방위세와 주민세 소득할까지 부당하게 과소 부담하거나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런 사태가 처음 실시된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복잡한 신고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서민층에 의해 본의 아니게 빚어진 것이라면 무지의 소치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정의 누락 또는 분산신고가 그 대부분이 일부 고급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여유 있는 사회지도층에 의해 저질러진 소행이라는 점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처자 등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놓고 자신은 근로소득뿐이며 원천 징수됐다는 구실로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소득신고를 할 때도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치 않아 당장은 「컴퓨터」에 의한 추적마저 어려워 이에 따른 조세누출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법에 따른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히 내고있는 한편에서, 솔선 수범해야할 지도층에서 일부나마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부담하거나 전연 내지 않으려고 획책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는 한마디로 자기가 부담해야할 조세를 이웃에 전가시키고 자기만이 부당이득을 꾀하는 파렴치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현실은 최근 수년사이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수요로 국민의 세 부담이 너 나할 것 없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공평한 세 부담을 한다는 일체감을 갖도록 지도층이 앞장서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납세윤리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런 관점에서 세법의 미비나 행정력의 미흡함을 이용, 조세회피나 조세포탈을 꾀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단호히 응징돼야 마땅하다.
상금도 우리 주위에는 겉으로 내건 명의와 실제소유가 일치하지 않은 호화주택이 곳곳에 즐비하고 생활상태로 보아 상당한 소득이 있음직 한데도 종합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부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류의 재산이나 소득일수록 그 축적과정이 거의 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구태여 지적할 필요조차 없을 줄 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숨은 소득」 「버려진 소득」을 보다 철저히 적출, 과세함으로써 조세누출을 방지하고 조세행정의 대 명제인 응능부담·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국세청 전산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자료 미비를 하루 빨리 보완하고, 악질적인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실시중인 생계비 역산제에 의한 소득추계 계산방법 등을 도입, 과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소득자가 성실하고 정상적인 소득신고자보다 이익을 본다는 사회일각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발본색원 해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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