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 면제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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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재명 병무청장은 앞으로 국민학교 졸업자와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해서 방위소집 면제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국민학교 졸업자는 보충역 편입 후 2년(종전 4년)이내에만 방위소집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집면제의 혜택을 받게되는 국민학교 졸업자는 올해 11만여명이 된다.
또 피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던 소집의무자 본인을 앞으로는 피부양 가족으로 인정함으로써 재산이 없는 비과세대상이거나 과세대상일지라도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일일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극빈자 등 저소득층으로 판정 받을 대상자가 늘어나게 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방침이 방위소집의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아울러 방위소집의 의무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거주지를 단독으로 옮기는 자에 대해서는 원주거지에서 소집의무를 부과하며 빈번하게 거주지를 옮기는 자에 대해서는 신 거주지에서 우선하여 소집, 거주지의 이동으로 소집을 면하려는 부조리를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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