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3억원 이상 땐 주택기금 대출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5월부터 전셋집을 마련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데도 저리 대출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대출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이번 달까지는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에 못 미치는 무주택 부부가 85㎡ 이하 전셋집을 구할 때 3.3% 금리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대출 신청자가 구한 전셋집의 보증금이 3억원(수도권)을 넘으면 주택기금 대출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방에선 보증금 상한선이 2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지원요건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른 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혼부부라면 합산 연소득 5500만원까지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은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서 이 상품을 이용하면 2.8%의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