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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12리로 선포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영해 12해리를 선포키로 한데 따른 우리영해의 12해리 선포, 대일 어업협정 개정협정 문제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일본이 영해 12해리를 선포하더라도 당장은 한 일 어업협정의 개정작업이 불필요하지만 일본의 영해 기선 획정이 어업협정에 규정 된 12해리의 어로 전관수역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국간에 협의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히고 『오는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엔」해양법 회의의 결론이 나기 이전이라도 영해 12해리를 선포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2해리 영해 선포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영해선포를 위해 이미 영해법 초안을 마련 해 놓고있다』고 말하고 28일부터 열리는 해양법 대책위를 통해 영해 및 경제수역에 관한 부처간의 협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 관계자는 일본이 12해리의 영해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한일간에는 어업협정에 의한 12해리의 어로전관 수역이 이미 실시되고 있어 우리 어민들의 어로작업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어업협정의 개정도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동해안 측 일부 해안에만 어로 전관수역을 부분 설정했던 일본이 영해를 전 해역에 걸쳐 선포하는 경우 기선 획정에 따라 영해와 종전 어로 전관수역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말하고 그때 가서 협정 개정 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일본을 상대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또 일본이 「유엔」해양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한해협에 대해서는 3해리의 영해를 잠정적으로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12해리 영해를 선포 할 경우에는 우리영해선포와 관련지어 양국 영해의 중복으로 생기는 중간선 획정을 위한 협의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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