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60평 건평 25평 이내 주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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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가구 다 주택도, 경기자극 위해
건설부는 올해 역점시책인 주택건축의 촉진을 위해 대지60평·건평25평 이내의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경기 촉진종합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 등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방안은 ①대지60평·건평25평 이내의 서민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1가구 다 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고 ②25평을 넘는 토지·건물에는 현행 양도 소득세율 50%·30%를 각각 25%·20%선으로 인하조정 하며 ③등록된 민간업자가 짓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양도소득세의 완화문제를 거부하고 있어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건설부는 우선 현재 국세 혜택을 주고있는 1가구2주택 (서민용) 소유기한 6개월을 1년으로 늘려 이 기간 내에 한 채를 팔면 사실상 면세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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