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3일 호사스런 관혼상제와 호화분묘의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기풍정화종합대책」을 마련, 이에 맞추어 관계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사화지도층의 검소한 생활기풍을 조성토록 성안한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개정, 호사스런 결혼식과 분에 넘치는 상제례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호화묘지는 행정지도로 이를 정비하되 실효가 없을 때는 묘지관리법 시행령을 제정, 적극적으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방안을 추진키 위해 종래 부녀국이 맡아온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를 새해들어 사회국에 넘겨 사회개발담당관 실에서 전담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내 예식가를 중심으로 호사스런 결혼식 등 분수에 넘치는 관혼상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가정의례 법은 훈시규정으로 돼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은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에 솔선수범 해야한다』는 규정을 의무 또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인쇄물에 의한 청첩·부고·회갑연의 고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할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식의 경우 결혼식장 사용료(객석료)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법규를 바꾸어 폐백실사용·촬영료·축하분값 등 부대비용까지 적극 규제하며 결혼식피로연·회갑연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접객업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의무규정의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정의례준칙 중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2배 가량 올릴 방침이다
한편 호화분묘는 실태조사를 끝냈으나 관계법규의 미비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어 행정지도로 정비키로 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할 경우 묘지관리법시행령을 제정, 이를 적극 규제키로 했다. <이두석 기자>이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