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 위반 처벌규정 등 대폭 강화-공무원에의 훈시규정을 강제 규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사부는 13일 호사스런 관혼상제와 호화분묘의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기풍정화종합대책」을 마련, 이에 맞추어 관계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사화지도층의 검소한 생활기풍을 조성토록 성안한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개정, 호사스런 결혼식과 분에 넘치는 상제례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호화묘지는 행정지도로 이를 정비하되 실효가 없을 때는 묘지관리법 시행령을 제정, 적극적으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방안을 추진키 위해 종래 부녀국이 맡아온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를 새해들어 사회국에 넘겨 사회개발담당관 실에서 전담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내 예식가를 중심으로 호사스런 결혼식 등 분수에 넘치는 관혼상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가정의례 법은 훈시규정으로 돼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은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에 솔선수범 해야한다』는 규정을 의무 또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인쇄물에 의한 청첩·부고·회갑연의 고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할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식의 경우 결혼식장 사용료(객석료)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법규를 바꾸어 폐백실사용·촬영료·축하분값 등 부대비용까지 적극 규제하며 결혼식피로연·회갑연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접객업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의무규정의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정의례준칙 중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2배 가량 올릴 방침이다
한편 호화분묘는 실태조사를 끝냈으나 관계법규의 미비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어 행정지도로 정비키로 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할 경우 묘지관리법시행령을 제정, 이를 적극 규제키로 했다. <이두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