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환대출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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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용카드 고객의 연체 대금을 장기 신규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최장 3년인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건은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카드사 대환대출 공통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카드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혜택을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카드사들은 우선 1년 넘게 구체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조만간 실직이 우려되는 연체자에 대해선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카드발급 이후 짧은 기간(1~2개월)안에 연체를 했거나 일정 기간(3년)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은 연체자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환대출의 소득조건도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백2만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금액의 일정 비율(10~20%)은 선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카드업계의 대환대출은 모두 7조7천여억원으로 불과 3개월 만에 50%나 급증해 카드사들이 현재의 부실을 무작정 미래로 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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