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값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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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 기획원은 금년부터 유흥음식세가 지방세에서 국세로 바뀐다는 것을 핑계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값을 올려 받는 것을 강력히 단속토록 국세청 및 각 시-도에 시달했다.
기획원은 국세청이 경찰과 합동으로 대중 음식점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 값을 올려 받으면 세금을 추징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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