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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털었더니 29억 금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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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 조계사 승려 황모(55.충남 천안시 안서동)씨. 1994년 조계사 폭력사태 때 각목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승려직을 박탈당한 그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모 사찰의 주지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황씨는 비자금을 훔치기 위해 기업체 임원 김모(51)씨와 함께 지난해 7월 폭력 전과자 5명을 불러 모았다.

황씨와 김씨는 돈을 훔치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폭력배들에게 착수금 500만원을 건넸다. 폭력배들은 서울 신길동의 여관에서 합숙하며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 마스크 등을 준비한 뒤 주지를 미행하고 현장을 답사했다. 이들은 주지가 절로 돌아오는 순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끈으로 묶은 뒤 금품을 훔쳤다.

절에는 현금이 290만원밖에 없었다. 그러나 5000만원 상당의 티파니 다이아몬드 시계와 3억50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 서울 노원구의 43평형 아파트 문서, 충남 공주, 경기 평택.김포 등지의 땅 수천여 평에 대한 문서 등 모두 29억원 상당의 금품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황씨를 특수강도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황씨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을 모의한 혐의(강도음모예비)로 박모(3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씨의 지시로 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손모(33)씨를 구속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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