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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유우성씨 항소심서도 간첩혐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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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5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사진)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여동생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기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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