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877명 행정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재외 국민 가운데 병역·납세 등 국민의무를 기피했거나 범죄 및 무단이탈 등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자 등 8백77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에게 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외무부는 최근 병무청·관세청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행정 제재 대상자의 명단을 통고 받아 해당 재외 공관에 이들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를 훈령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행정 제재 지시 내용은 ①병역 미필의 미 귀국자=소환 ②일방 귀국 제도 위반자=1년내 입국을 불허 ③위장 이민 출국자=여권 회수 후 귀국 조치 또는 여권 기재 사항 변경 불허 ④밀수 또는 관세 사범=여권 발급 및 기재 사항 변경 불허 또는 여권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대상자는 제재 사유별로는 ▲병역 미필 3백77명 ▲일시 귀국 제도 위반 1백59명 ▲사고 및 이탈 선원 66명 ▲관세법 및 밀수 사범 59명 ▲위장 이민 48명 ▲기타 33명이며 특히 각 부처 직원이나 부처 추천을 받아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자도 1백35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부처별로 보면 농업진흥청(농업 연수) 40명, 국방부 29명, 상공부(「엑스포」관계자 등) 20명, 문교부(유학생) 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외무부 관계자는 병역 미필자 등 소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귀국 종용 이외에 대상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통해서도 귀국케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 귀국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반 사회 또는 국민 총화 저해 작태를 일소하기 위해 지난해 위장 이민 가능자 명단을 작성, 여권 회수 조치 등 정리 작업을 벌였던 정부는 이들 재외 국민 행정 제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격한 규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제재 대상자 가운데는 예술가·고급 공무원·학자·회사 임원·실업인 자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백1만6천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