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씨에 집유|선거법 위반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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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8부 (재판장 심훈종 부장 판사)는 7일 하오 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옥선 피고인 (42)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및 공무 집행 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8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 71년4월19일 낮 12시55분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비인 시장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신민 당원 8명과 함께 선거에 관련된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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