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장에 올라 있으면 불법 건물도 소유권 등기-대법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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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8일 무허가 또는 준공 검사 미필 등 불법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옥 과세 대장에 올라 있으면 내년 1월l일부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도록 전국 등기소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등기 신청을 할 경우 가옥 과세 대장 등본에 「무허가」 표시가 있을 때에는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 표시난에 그 건물이 무허가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 조치는 무허가 또는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불법 건물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건축법 위반 사항만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내무부는 지난 68년5월말 이후 무허가 건물이나 허가 건물로서 준공 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단속 대상이 되므로 가옥 과세 대장 등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내무부 예규 제l76호)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며 이 방침은 대장의 등본 발행이 일종의 공증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준공 건물을 대장에 등재만 하고 등본 발행은 금지시켜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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