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하오 6시5분쯤 김포공항을 이륙, 일본으로 비행하던 미 NWA사 소속 「보잉」707 전세 화물기의 서울 상공 비행 금지 구역 침범 사건은 당시 관제사의 「레이다」 유도 관계 판단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독관제사 김홍철씨에게 감독 업무 정지, 관제사 김리인씨 (여)에게는 2개월간의 관제 업무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하오 6시5분쯤 김포공항을 이륙, 일본으로 비행하던 미 NWA사 소속 「보잉」707 전세 화물기의 서울 상공 비행 금지 구역 침범 사건은 당시 관제사의 「레이다」 유도 관계 판단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독관제사 김홍철씨에게 감독 업무 정지, 관제사 김리인씨 (여)에게는 2개월간의 관제 업무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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