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선조치 6백14건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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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1일 기술직공무원의 인력확보를 위해 실업계 고교의 우수졸업자의 특별채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용 전의 민간경력을 봉급·호봉책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 등 행정개선을 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6백 14건의 개선지시를 관계 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행정 위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개선작업단이 1차로 확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시 개선조치사항> (6백6건)
▲의원·약국 등록·신고시의 의사회·약사회경유제도 폐지 ▲관광유흥음식업소 시설기준의 지역차등제 실시

<단기적 개선조치사항>
▲관련민원사무처리창구를 일원화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제 강화 ▲예산편성기준 단가의 책정방안을 지역별 차등책정제로 전환 ▲읍-면 공무원의 외근근무체제를 2인조 2개리·동 담당제로 편성, 교대로 격일근무가 가능토록 개선 ▲수시·산발적인 회의소집을 지양하고 종합회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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