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 공제액 12만원으로 올려도 세수에는 지장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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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일 경과·건설·운영위를 제외한 각 상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세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근로자의 생계비보장을 위해 인적 공제액을 12만원으로 하고 상여금특별공제액을 연4백% 5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주택돈 의원(신민)은 법사위에서『비밀영장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운용기준도 뚜렷치 못하니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구속적부심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의 부활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고 질문했다.

<재무위>
김현기 의원(신민)은 내년도 세제개혁에서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을 l2만원으로 할 경우 4백60억원의 세수가 줄고 상여금 공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백59억원의 세수가 줄어 모두 7백19억원이 현행보다 계산상으로 줄지만 올해 세수에서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6백29억원이나 증수한 점과 올해예산보다 내년예산에 원천 징수분 증가를 8백57억원이나 잡은 점으로 비추어 신민당안대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더라도 내년도의 세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근로자의 평균생계비가 기획원에선 8만3천 원, 여당에서 9만5천원, 전경련에선 10만5천원, 노총에선 13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정부가 인적공제를 8만원으로 하려는 것은 국민의 최저 생활마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와 원천근로소득세와의 관계를 예로 든 김 의원은 『기업에 있어서 선진국에서도 소득파악이 70%밖에 안되지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백%과세, 1백%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중산층과 소시민을 보호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제면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구범모 의원(유정)은 『중산층의 소득세부담이 타 계층보다 과중하다』고 지적,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구 의원은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저소득층이 연간 1인당 2만4천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중산층이 16만3천원까지의 중산층이 16만3천원, 3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1백30만원 이상의 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산층 중에서도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소득자가 세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도시생계비 가구 당 8만6천 원에 비교할 때 인적공제액도 생계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위>
이철승 의원(신민)은 『북괴가 「유엔」 결의안을 철회했다 해서 우리도 철회했는데 북괴가 내년에 다시 결의안을 낸다면 우리측도 다시 낼 것인가』고 묻고 『정부는 「유엔」에서 한국 독자적인 추격외교를 벌일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답변에서 「사할린」 동포 중 52가구 1백55명을 우리 나라에서 인수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귀환을 희망하는 동포들도 신원이 확인 되는대로 인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택돈 의원(신민)은 상소심에서 국민의 승소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한편 대법원의 파기율이 74년 12·6%, 75년에는 23·4%로 늘고 있는 결과 하급심 판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 자체의 시정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병채 의원(신민)은 『대법원은 사법권독립이 보장돼 있다고 보느냐』고 묻고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외적 요인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비밀영장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인기 의원(신민)은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형소법상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구속영장 발부율이 일부 지방법원지원에서는 1백%까지 있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농수산위>
김상진 의원(신민)은 『주곡에 대해 이중곡가제 바탕 위에서 보상가격제를 4차5개년 계획기간 중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재원을 조달할 용의가 없는가』고 묻고 『소작영농이 56만 정보로 전 경지의 25% 이상이나 되는 것은 농지개혁법 문제는 물론 소작영농 금지라는 헌법1백18조 위반』이라고 지적, 현 농지관계법을 단일화하여 특별입법을 하든지 농지개혁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졌다.
최각규 농수산장관은 『소작농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농지관계법을 단일화하는 농지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은 구상 단계』라고 답변했다.

<상공위>
박찬 의원(신민)은 석유3사가 합작계약 후 3년이면 원금을 다 빼갈 수 있도록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민족주체성이 결여된 이런 기업운영을 지양, 계약조건을 수정하여 운영권을 내국인에게 돌리고 과다이익을 줄이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내무위>
중앙선관위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신민당의 김수한 김창환 의원 등은 『사장된 정치자금법을 적극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가』고 묻고 정치자금기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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