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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어업협정에의 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어업회담에는 우리 북양어업의 장래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로 열린 한미어업회담은 2백 해리 전관수역을 규정한 미국의 새「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미국이 한·일·가·소 등 23개국과 벌이고 있는 새로운 어업협정체결 교섭의 일환이다.
미국 동서연안의 2백 해리 수역내의 외국어선 어로를 내년3월부터 허가「코터」제로 하려는 보호법의 규정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엄격하다. 우선 이 수역안의 외국어로권은 보호법의 원칙을 무조건 수락하는 협정을 체결해야만 부여하게 되어 있다. 일종의 일방적 강요다. 더구나 총 어획 가능량에서 미국 어민 어획분을 제외한 잉여 어획량을 해마다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연안 주와 지방의 어업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연방정부는 단지 지방 어업위가 결정한 잉여어획량을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에 어종별로 배정할 권한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정부의 정치적재량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일방적인 규제를 거부할 경우, 72년에 체결된 현행 어업협정이 만료되는 77년 말을 마지막으로 이 해역에서의 어로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한미어업회담은 미국의 2백 해리 어로전관수역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며, 여기서 어업협정에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은 내년 초까지 한국어선의 어종별 어업「코터」를 배정하게된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어선, 특히 한국어선에 대한 어업 할당량이 극히 제한되리라는 점이다. 미국은 우선 초년도인 내년에 외국선박에 대해 총1백만t미만의 어획「코터」를 허용할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 한 나라가 이 수역에서 잡은 연간어획실적 1백13만t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양이다.
현행협정에 의해 한국은 북양해역에서 언어 넙치 광어 왕게 등 고급어를 제외한 모든 어 종에 대해 무제한의 어획이 허용되어 있다. 북양에서 우리어선은 작년에 명태 은대구 새우 등 35만7천t을 잡았으며 올해에는45만t을 잡을 계획이었다.
작년 북양어업의 어획고는 우리의 전 원양어업의 63%, 전체 수산물 생산고의 16·7%란 막대한 비중이었다. 물론 이 양은 강국연안뿐 아니라 「캄차카」반도 수역에서의 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긴 하다.
미국 측은 어업회담 과점에서 한국에 대한 내년도의「코터」를 처음 2만t으로 비쳤다가 현재는 5만t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얘기다. 미국 측은 한국의 이 수역 출어 가 일천한데다 어획실적자체가 적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특별한 몇 가지 사정을 도외시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72년의 협정체결 이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는 해양 어업의 어종을 주로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명태 등 다획성 어종으로 전환함에 따라 어선을 대형화할 필요에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세계에도 유례없는 4천∼5천t 급의 대형어선 신조에 많은 시설투자를 해왔다. 그 시설투자의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나려는 때에, 이제 이 같은 제동이 걸리게되면 우리의 원양어업은 빚더미 위에서 일대 도산 사태에 직면할는지 모른다.
더구나 미국의 선도로 소련마저 2백 해리 전관수역을 선포할 경우「캄차카」반도부근의 출어길 마저 막히게 될는지 모른다. 때문에 미국이 특별고려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의 북양어업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될 뿐더러 가뜩이나 부족한 한국인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또한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수산자원보호법 운영에 있어 미국이 편협한 자원「내셔널리즘」에 빠지지 않아야겠다는 일반론에 대해 한국에 대한 특별고려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특별고려가 이번 회담에서 협정 또는 부속문서로 확약 받을 수 있도록 외교당국의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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