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민방위본부는 26일 수도권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비행기에 대한 대공사격시의 유탄대피요령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공사격의 충성을 들었거나 아무런 예고 없이 불꽃놀이와 비슷한 예광 탄의 불빛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경우는 정체불명의 항공기 등 이 비행금지구역에 나타난 것으로 간주, 집안에 있는 사람은 천장이 두터운 곳이나 지하실로 대피한 것을 당부했다.
또 행인은 지하도·인접건물·대피소 등에 피해야 하며 화약 등 폭발물질이나 유 류 등 인화성물질을 보관했을 경우 견고한 보관창고에 옮기고 차량은 지붕 있는 차고나 추녀가 깊은 건물에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