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사격 유탄대피 요령 발표 내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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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 민방위본부는 26일 수도권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비행기에 대한 대공사격시의 유탄대피요령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공사격의 충성을 들었거나 아무런 예고 없이 불꽃놀이와 비슷한 예광 탄의 불빛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경우는 정체불명의 항공기 등 이 비행금지구역에 나타난 것으로 간주, 집안에 있는 사람은 천장이 두터운 곳이나 지하실로 대피한 것을 당부했다.
또 행인은 지하도·인접건물·대피소 등에 피해야 하며 화약 등 폭발물질이나 유 류 등 인화성물질을 보관했을 경우 견고한 보관창고에 옮기고 차량은 지붕 있는 차고나 추녀가 깊은 건물에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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