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LPG호스 검사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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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북부경찰서는 23일 사고위험이 큰 불량 LPG고무「호스」를 검사과정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해 준 한국고압「가스」보안협회(서울 종로구 관술동 45의1) 검사부장 이원연씨(41),검사과장 강찬중(34), 검사원 장만복(30)씨 등 3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4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우성공업사(대표 심일웅·36)가 만든 LPG고무「호스」17만8천87m과(싯가 2천7백 만원)가 공업진흥 청 안정기준에 미달인데도 무허가 검사원인 장씨를 시켜 안전검사를 하면서 합격품으로 인정, 시중에 팔도록 허용했다는 것.
우성공업 사는 연간「호스」15만여m를 생산, 시중 LPG「가스」용 고무「호스」의 90%를 독점해 왔는데 한국화학제품 시험소의 검사결과 기밀·저온 굽힘·저온압력 등의 기준이 미달돼 있었다는 것.
이같은「가스」「호스」를 사용하는 경우「호스」를 높은 곳에 연결하거나 조금만 손상 되어도「가스」가 새어나와 폭발위험이 있다는 것.
9월2일 상오6시5분쯤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31 박용찬씨(38) 부인 지상순씨(36)가 아침밥을 지으려다 고무「호스」에서「가스」가 새면서「가스」통이 폭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박씨도 중상을 입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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